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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조건
국가의 안전 위협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외부의 침략, 대규모 폭동, 테러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헌법 제76조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회 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엄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최소한의 기간
비상계엄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유지되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제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비상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며, 민주적 통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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